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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장처럼 ‘팔 이식’ 국가 관리···의료기관도 지정
복지부, 장기이식법에 ‘수부’ 포함···기증자 발굴·대상자 선정
[ 2017년 04월 21일 12시 57분 ]

‘팔 이식’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갖춰진다. 일반적인 ‘장기’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이식 관련 절차 등을 관여하는 개념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수부를 장기이식법 상의 ‘장기’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실제 ‘팔 이식’이 이뤄졌다는 점과, 향후에도 이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에 동의한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하게 된다.


수부가 장기등이식법에 포함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설정됐고, 보다 안전하게 이식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장기구득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해 더 많은 이식이 이뤄짐은 물론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긴급한 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결정하고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부 이외의 혈관화 복합조직에 대해서도 국가 관리 및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해 법령에 반영할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식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개념에도 팔과 다리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인체조직의 범위로 뼈, 연골, 근막,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팔과 다리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팔 이식 수술이 가능하게 된 만큼 팔과 다리도 이식 가능한 인체조직이라는 내용을 법에 담았다.
 

인체조직 범위에 팔과 다리를 추가해 팔과 다리 이식을 활성화하고, 그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겠도록 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주호영 의원은 “국내에서 팔 이식이 성공해 팔과 다리도 이식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현행법에 팔, 다리가 인체조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적정관리와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팔, 다리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해당 조직이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국민보건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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