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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역할 강화 필요"
보험硏 제안, "보장성 강화로 민영보험사 이익 1조5000억 등 급증"
[ 2017년 04월 22일 05시 48분 ]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민영의료보험사들이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공보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보험연구원 사회안정만연구실 이정택 연구위원의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타 국가 대비 여전히 보장성이 낮은 수준이다.
 

총국민 의료비 대비 정신보건비 지출 비율은 2.4%로 영국 7.7%, 스웨덴 5.8%, 일본 3.9%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민영의료보험에서도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경증질환이라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신질환자가 이중으로 소외되는 구조다.
 

특히, 민영의료보험은 어린이보험과 치매보험에만 집중돼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 20세부터 69세 사이에 발생하는 기분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등에 대한 보장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자에게 공보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이 현행 만40세, 66세 대상자에 국한돼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으로 방안으로는 근로기간 동안 정신질환 위험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 연령을 확대하고 정신질환 검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건강검진 확대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해지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로 복귀를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는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반사이익을 얻어온 민영보험사들이 정신질환에서도 그 역할을 공보험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의료보험사는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추계된다.
 

이 연구위원은 민영의료보험의 역할 또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연령에서 발병률이 높은 기분장애와 불안장애 등에 대한 보장상품이 미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더불어 이를 노동자 단체보험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도 노동생산성 감소와 노동재해를 대비한 노동재해종합보험이나 업무재해종합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민영보험사들이 경증질환 보장상품 운영을 통한 통계를 구축하고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택 연구위원은 “의학계와 보험업계, 정부당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증질환과 타 질환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경증질환 보장상품을 개발, 통계를 구축하면 상품 역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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