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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의료기관 부당청구 포상액 '3억6082만원'
공단, 100만원 미만 사안은 별도 심의없이 800만원 지급
[ 2017년 04월 24일 12시 10분 ]

# A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요양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고, 공단에 135억188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B의원은 의사 없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가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16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734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C의원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제약회사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805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661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포상금 3억608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또 건보공단은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관련규정을 개정해 적용했다. 총 17건, 800만원의 포상은 신고인에게 바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64억499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 중 포상금 최고 수령액은 사무장 병원 신고인으로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의결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까지다. 작년에도 76명에게 총 14억395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써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부당청구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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