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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해 순천향대병원 이임순 교수(산부인과)와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피부과)가 위증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들이 의과대학 내에서는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지 그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임순 교수와 정기양 교수는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의대 교수직을 유지할 수도, 아니면 정직이나 직위해제, 파면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임순 교수와 정기양 교수의 위증이 입증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 두 사람 모두 의대 교수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은 1년~10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상 위증보다 형량이 높다.
위증 사실이 입증된 교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이 선고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에서도 직위해제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임순 교수는 지난 3일 공판 준비기일에 국회 청문회 때 이른바 '비선 진료'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어 대학 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행위로 수사를 받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대학이 자체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벌 대상자의 비위 정도가 중대한지, 학교 명예를 훼손했는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와 관련, 순천향대병원 한 교수는 "이 교수가 혐의를 인정하긴 했지만 아직 공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한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위증 혐의만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징계여부와 관련해서는 병원내 인사위원회가 아닌 본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증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위증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 처벌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워 실제 국회 위증이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국정농단의 경우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여론이 우세해 이들의 공판 결과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