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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디컴 등 대형 의료기기 구매대행 업체의 규제여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은 간납업체가 공급사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병원과의 특수관계를 통해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최근 이지메디컴이 인제학원의 연 100억원 규모 조영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통업권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졌다.
지난 24일 제약·바이오·유통·의료기기등 의료산업 직능 대표자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 정책을 전달하는 자리에서도 의료기기산업협회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수년간 간납업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해결된 것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의료기기협회 차원의 대선캠프 정책제안도 “서비스 없는 과도한 수수료, 부당한 가격할인, 대금결제 지연 등의 문제로 의료기기업계 건전성을 훼손하는 간납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개정은 약사법 47조에서 규정하는 도매상 관리조항이다.
해당안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도매상 간 거래 금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의약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 제재 ▲거래대금 지급기간 준수 및 어음거래시 법 준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기유통에도 이 같은 조항을 마련해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
이와 유사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이다. 서울대병원이 5.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지메디컴을 통해 납품 대행을 해오면서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받아온 데 대해 앞으로는 국립대병원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한편 이지메디컴 측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구매대행 서비스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수수료 역시 적절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지메디컴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8000억원에 달하는 거래규모에 비해 영업이익은 30억원 수준에 그쳐 수수료는 대행업무에 따른 대가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지메디컴 관계자는 “모든 물류업무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 병원 구매유통 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매예산을 절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납업체 관련 규정 마련이 지지부진해 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구매·물류대행 및 영역 침범 문제가 향후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