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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 '2인 진단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당근책으로 제시된 입원 '판정수가' 지급 카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인 모습이다.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 정부와 의료계는 대립각을 세운 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5월 말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2주 이상 강제 입원조치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일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추가 진단을 의뢰받은 전문의가 환자가 입원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정신분석학적 기법 등을 통해 입원 여부를 진단한 후 입원권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수가는 기본 6만원을 기준으로 종별가산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만5000원으로 산정된다.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 및 지정 의료기관 등 200여 곳이 대상이며, 오는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실시된다.
정부가 내놓은 수가 유인책에도 정신과 의사들은 요지부동이다. 적절한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2인 진단 업무’를 보이콧해온 것이 아니라, 환자 인권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대책 TFT 백종우 위원은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 소속 전문의가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입원결정은 국가 이름으로 행해지도록 법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의사들의 법적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인 진단 업무에 참여할 경우 회원 보호를 할 수 없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백종우 위원은 “법 개정 전인 최근 모 국립건강정신센터 前병원장과 주치의 3명이 단순한 서류 누락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자의입원환자 퇴원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면서 “복지부는 국립병원장 이름으로 최종 입원 통지가 이뤄지니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김지민 회장도 “강제입원 위헌 판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원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민간의사가 2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공립병원 의사 부족으로 민간의사 참여를 종용하고 있지만, 법적인 책임 문제 때문에 공정한 입원심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민 회장은 이어 “더 우려스러운 것은 치료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기준은 강화하면서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정신요양시설에 중증 정신질환자 행정입소는 허용한 것”이라며 “개정법을 무리하게 시행할 게 아니라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2인 진단 업무를 반대하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시범사업 강행에 정신과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지민 회장은 "TFT의 일관된 입장은 민간병원 참여 반대"라며 “다만 국공립병원처럼 의무기관이거나 민간지정기관 소속 봉직의들은 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진단업무 수행을 위한 2인 진단업무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공유하고 교육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백종우 위원은 “2인 진단 참여를 거부하도록 전체 회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최근 대의원 대회를 통해 복지부에 학회의 선제적 요구 조건을 제시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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