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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업자 권모씨(남, 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권모씨는 `12년 12월경부터 `16년 6월경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해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kg(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권 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그램)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는데, 14개(11그램)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물질로 성인은 0.5mg이 치사량일 만큼 독성이 강하며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한다.
중독증상은 입, 혀의 저림, 두통, 복통, 현기증, 구토, 운동불능,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혈압하강, 청색증(cyanosis), 반사의 소실, 의식의 소실, 호흡정지, 심장정지에 의해 사망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