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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료게이트' 연루 의사 징계여부 촉각
5개월째 오리무중···의협 윤리委, 제소건 조치 결과 주목
[ 2017년 04월 27일 05시 14분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의료게이트' 연루 의사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이들에 대한 의료계 자체 징계는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윤리위 제소건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6일 박근혜 前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된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 前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의사, 차움의원 이동모 원장 등 3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불법 제대혈 제제를 투여받은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故 차경섭 명예 이사장, 그리고 이들에게 제대혈 제제를 시술한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등 3명도 같은 달 28일 징계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윤리위원회는 수 차례 회의를 열고, 당국의 수사 결과와 의료법을 면밀히 검토하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4개월여가 지나도록 징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의료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린 의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만 자문의는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면서 최순실씨나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광렬 회장 일가는 경찰 수사결과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에게 유무형의 이득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을 면했다. 강 모 교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법처리가 완료되기 이전에 의료계 자율 징계가 이뤄져야 윤리위 결정이 의미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소건에 대한 징계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게이트 관련 의사를 포함해 '카데바 인증샷 의사', '생체실험실 발언 성형외과전문의' 등 올해 윤리위 회부 의사들의 이름이 회자되며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뤄진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징계 대상과 수위를 공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자체 징계권이 없어 회원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고 면허정지와 업무정지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 윤리위 징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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