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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교육 논란이 중심에 서 있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결국 ‘의사국시 응시 불가’라는 사상 초유의 처분을 받는다. 물론 이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패널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남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오는 2018년 입학생들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다만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존폐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 회생을 위해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와 삼육대학교가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며 최종 재정기여자 선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대학 중 한 곳이 서남의대 최종 인수자로 확정돼도 시정명령 기한까지는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아 평가인증 통과가 녹록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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