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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병원 방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과징금 '5억'
공정위, 검찰 고발 방침···"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행위 제한"
[ 2017년 04월 27일 13시 22분 ]

다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소청과의사회는 2015년 3월 충남의 한 병원에 사업 취소를 요구해 실제 정부에 신청토록 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부산의 한 병원으로부터 사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하는 의사는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하기도 했다. 회원 자격이 제한되면 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고 내부 선거·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일부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사들은 소청과 전문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 접속도 차단 당했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이 공간을 통해 최신 의료정보와 구인·구직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접속이 제한되면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

의사회는 심지어 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의 이름, 사진, 경력 등 개인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해 비방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런 끈질긴 압박으로 2014∼2016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17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사업을 포기했다.
 

의사회는 "일부 소청과가 야간진료를 하면 환자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주변 소규모 개원의들이 피해를 본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며 “의료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도 문을 여는 소아과로, 보건복지부가 2014년 8월부터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1990년에 설립된 단체로 현재 3600명의 전문의가 가입돼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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