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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가짜환자 유치 139억대 사무장 한방병원
경찰, 사무장·한의사 구속
[ 2017년 04월 27일 18시 35분 ]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가짜 환자를 무더기로 유치해 139억 원대 요양급여 등을 부당하게 타낸 한방병원 사무장과 한의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명목으로 34억 원과 민영보험금 105억 원 등 총 139억 원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로 사무장 A씨와 한의사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긴 나이롱환자 16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의료인인 A씨는 한의사 B씨를 고용한 뒤 B씨 명의로 2013년 10월부터 광주 광산구에 한방병원을 개설해 운영해왔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과 보험금 명목으로 약 139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짜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줬으며 특히 한의사 B씨는 일부 가짜환자들이 한번 방문할 때 매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을 중점 단속하고 이번 사건 관련해 보험비 등 전액 환수를 건보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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