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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10여분간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의사로부터 "특별히 처방할 사항이 없으니 안정을 취하라"는 얘기에 "왜 치료를 안 해주느냐. 네가 의사냐"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폭력 및 사기 전과로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