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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들의 교육 이수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비율은 집계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교육의무기관 6만3669개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에 달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 제고를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종합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5개 기관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신고의무자에게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실적 제출을 의무화 시켰다.
2016년 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267개 대상기관 중 265개 기관이 교육을 진행, 99.25%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2개 병원은 교육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직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등이다.
2015년 137명이던 의료인 신고의무자 수는 2016년 216명으로 57.7% 늘어났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의료인들이 진료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비율은 집계되지 않았다. 즉 교육을 이수했지만 모르고 지나치거나 의심이 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강화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및 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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