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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미확인, 최대 5천만원 과태료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건강보험 반사이익 제재
[ 2017년 05월 02일 11시 50분 ]

정부가 실손보험 규제 강화에 나섰다. 건강보험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회사 간 과열경쟁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행돼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1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이다.
 

이에 실손보험을 포함한 민영의료보험의 컨트롤타워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3200만명에 달하며 중복 가입자 역시 14만4000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진료비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오히려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보험법상 가입자의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보험설계사에 1000만원, 보험회사에 5000만원, 보험사 임직원에 2000만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설계사가 판매한 상품이면 설계사에게, 보험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물려 위반행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해도 평가제도 역시 기존의 보험약관에서 보험 안내자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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