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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패널티를 받았던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이 모두 회생했다. 6개월 만의 복권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재지정하고,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재지정, 지정취소를 검토했던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3개 병원은 지난해 9월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국가 지정 센터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자구책 마련을 인정 받으며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병원들은 응급실 과밀화 완화,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강화, 전원체계 내실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 병원 자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이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내놓은 대책의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진행했다.
평가결과 3개 병원을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복지부는 2일부터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재지정하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개선목표를 달성토록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 지정해 실질적인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게 평가단이 지적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 대책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전원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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