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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4월30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1002호에서 ‘종합소득세 설명회 및 보험·노무·법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각 부문 전문가를 초대해 내과계 진료 심사기준 관련(내시경 관련 고시 등), 종합소득세 관련 개정된 세법, 세무조사 등 개원의사를 위한 노무강의와 현지조사 및 환수 결정된 이후 의사에게 남겨진 법적문제(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워크숍은 총 4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내시경 관련, 약제, 기타 안내사항을 설명하는 강의‘, '개정된 세법과 세무조사·세금에 대한 설명과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강의’, ‘직원 채용시 할 일, 직원의 유형, 임금에 대한 법적 의무와 수당 계산법,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 근무, 연차사용 등에 대한 강의’ 등이 마련됐다.
현병기 회장은 “휴일에 바쁜 시간 내준 연자들과 참석해 준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익하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