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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교수 '진료 재개'
환자들 지속 요청, 9개월 만에 무기정직 해제
[ 2017년 05월 04일 05시 12분 ]

대리수술 논란으로 무기정직 처분을 받았던 삼성서울병원 김 모 교수가 최근 진료를 다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산부인과 김 교수는 정직 9개월여 만인 지난 4월1일부터 매주 월, 수, 금 3일 동안 진료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해 7월 일본에서 열린 '부인과종양학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난소암 수술을 비롯해 예약된 3건의 수술을 환자 동의 없이 펠로우 2년차에게 맡긴 사실이 내부고발로 드러나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됐다.


삼성서울병원은 도덕성에 직격탄을 입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권오정 병원장과 김 교수는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진료비와 특진비 전액을 환불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대리수술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을 빌어 가장 수위가 높은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시간이 지나 사태가 잠잠해지자 삼성서울병원은 김 교수 무기 정직을 해제하고 진료에 복귀토록 했다. 김 교수가 과거에 진료했던 환자들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삼성서울병원 보직자는 "김 교수가 부인암 권위자이다보니 환자들의 지속적인 진료 재개 요청이 있었다"면서 "본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고심 끝에 이전에 진료를 해 왔던 환자들을 중심으로 진료를 하도록 허락했다"고 밝혔다.
 

유령수술을 반대 목소리를 내 온 환자단체들은 삼성서울병원의 김 교수 복귀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주축인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환자들의 요청이 무기정직처분 번복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지 납득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병원 차원에서 대리수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떻게 관리감독을 강화했는지에 대해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김 교수의 진료 재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행정처분 1개월에 정직 9개월이면 죄값은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큰 사건을 겪은 만큼 환자를 이전보다 더 성심 성의껏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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