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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일 오후 3시30분 분당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사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해 6개 거점의료기관 및 위탁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및 오진을 에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6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재는 시범사업기관으로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연세대의료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6개 거점병원이 선정돼 있으며 2020년까지 19개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실시한 분당서울대병원을 분석한 결과, 정보를 교류한 환자 진료비가 비(非) 교류 그룹보다 총 13% 절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환자만족과 의료비용 절감 등 기존 성과를 포함 사업경험을 공유해서 후발 참여기관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언했다.
진료정보교류 사례도 소개됐다. 가슴에 멍울이 잡혀 가까운 병원을 찾은 20대 A씨는 영상촬영 후 대형병원에서 추가진료를 할 것을 권유받았다. 진료했던 병원에서 협진체계에 있는 상급병원으로 의뢰를 했고 A씨는 대형병원을 방문, 추가 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진료를 마칠 수 있었다.
평소 지병을 앓던 B씨는 산행 도중 추락, 인근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사고를 겪었다. 응급처치 이후 의료진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요약지를 살폈고 타 병원에서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 혈액응고제를 처방하지 않고 지혈처치를 했다. 만일 진료기록이 없었다면 환자에게 혈액응고제가 처방돼 위독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이 같은 시범사업 성과 공유뿐만 아니라 협약식에서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건강보험 수가 지원이나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을 노력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련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배포해 의료정보업계의 자발적 참여도 독려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를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 원년으로 정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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