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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임기에 발생한 사건을 후임에게 전가할 수 없다. 신임 병원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임 하루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강행했다.”
경북대학교병원 조병채 前병원장은 임기 만료 하루 전인 지난 4월 13일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를 대상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조병채 前병원장은 “2014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해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지난 2월 9일 유죄판결이 내려져 이를 근거로 파업기간 환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액 중 5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