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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김영재 2년6개월·박채윤 1년6개월 '실형' 구형
특검 "비선진료 엄벌", 김상만 징역 1년 집유 2년···이달 18일 선고
[ 2017년 05월 08일 18시 04분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안 전 수석 측에 제공한 1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은 남편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설사 이들의 의술이 매우 뛰어나고 대통령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의 행동을 비선진료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위태로운 결과가 없게 하려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재·박채윤 부부는 그 과정에서 맺은 관계로 각종 지원을 받았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장기간 금품과 의료시술 등을 제공했다. 김 원장은 국민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김상만 전 원장에 대해선 "대통령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증상 완화 처치에 의존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주사제에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게 됐다. 그로 인해 다수의 비선 의료진이 양산되고 그들로 인해 대통령의 심신과 판단력이 약해져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재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안일함과 무지함, 욕심으로 생긴 죄는 깊은 고통과 함께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제가 가진 안면마비 치료 기술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했다. 

부인 박씨도 자신과 남편의 선처를 호소하며 그간 억울했던 부분을 거듭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안 전 수석이 "선물 덕에 아내한테 점수 땄다"고 말한 대화를 자신이 녹음한 것으로 오해받은 부분에 대해 "저는 녹음한 적이 없다. 특검에서도 안 수석님이 녹음한 것으로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8일 이들에게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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