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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806만원 메르스 과징금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후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대체 시 과징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영리·공공재로서 의료행위 성격을 무시한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4월11일 의료기관이 부당 행위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을 경우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연간 매출 100분의 5 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삼성서울병원의 연간 매출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2015년 당시 메르스 확산 책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윤소하 의원 측에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비영리,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보다도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요지다.
공정거래법은 점유시장지배적사업자의 매출액요건을 단일품목의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고, 한 회사의 매출액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매출액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100분의 3의 과징금 상한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이를 참고한 개정안은 비영리,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정거래법보다도 더 과도한 100분의 5 상한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개정안이 과징금 제도의 본연의 목적인 경제적 이익 환수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공성이라는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조차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염병 대처에 있어 정부의 책임 방기 문제에 대한 거론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 문제로 국한, 법을 개정하고 과징금을 10억원 이하로 20배 상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경우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진료비나 의료수가 또한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일반 사기업체와 동일시한 것도 모자라 더욱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개정안은 연 매출액이 약 1조원 규모인 '빅5' 상급종합병원 및 이에 준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 매출 10억원 이상 중소의료기관의 과징금 금액은 상당히 높아져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타격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협은 "적정한 제재를 위해선 의료기관의 종별 및 매출액과 수입액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이유로 산정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최대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처분은 과도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 조항은 재검토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논란 등에 기인해서 성급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는 곤란하다"며 "과징금 산정방식, 부과기준 대상,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등 요인 등 형평성을 고려한 여러 변수들을 반영해 제시된 실질적 근거를 가지고 과징금 부과체계 기준 개선에 관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