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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미성년자도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허용
복지부, 유권해석 변경
[ 2017년 05월 11일 05시 55분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과 단독 사본 발급은 그동안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 능력이 있다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관련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변경된 내용을 공지하고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다빈도 발생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으로 업무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한 것이다.  
 

복지부는 “미성년자라도 의사 능력이 있다면 사본발급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이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며,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만14세~만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신분증 제시 없이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발급이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이 이뤄질 수 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중복환자가 있을 경우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 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해졌다.
 

이는 환자 동의 불가 상황에서 친족 등이 사본을 발급할 때 친족 등의 고유권한으로 사본을 발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따른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
 

특히 사본 발급 신청 시 즉시 발급해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가능한 진료기록 범위와 발급비용을 공지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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