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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법 세부기준 마련···계도기간 '1개월’
복지부, 관련 고시 발령···면허종류‧성명 등 기재
[ 2017년 05월 11일 09시 57분 ]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구체적인 표시내용, 착용 예외 공간 등을 담은 고시가 발령됐다.


명찰에는 면허 및 자격 종류와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에서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 명찰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준비를 고려해 1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명찰에는 면허‧자격 종류와 성명을 표기하되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 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의사 홍길동’은 의무사항이지만,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으로 표기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전문의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 직급을 표기할 수 있다.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등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내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착용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며 임상실습 중인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의 경우 명찰에 이름과 ‘학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찰법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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