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건강검진기관 등 의료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학병원을 비롯해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도 대상이 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유량과 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해 건강검진기관 10곳, 치과병원 9곳, 한방병원 6곳 등 25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했는지, 개인정보 동의를 획득하는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
행자부는 "건강검진기관은 국민 다수의 각종 검사·촬영기록, 검사결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며 "국민의 개인의료정보를 더 안전히 보호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