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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낮은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신고의무자 권익 보장과 신고 후 아동 보호강화 등 제도 보완을 위한 간담회를 5월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교육기관 종사자와 의사 등 의료인은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신고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인은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나 진료 시간 중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감, 신고 이후 아동의 보호·양육이 제대로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 등이 크기 때문에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의료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대아동 신고율 제고 방안 ▲국가차원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의료인대상 아동학대 관련 교육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국장, 임대식 인구아동정책과장,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신의진 학대대책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의진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학대대책분과위원장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태도와 의료인이 진료 중에도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등 부담감을 갖고 있어 신고의무자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