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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이나 지분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도매상을 통해 내부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내부거래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이나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상이 관련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도매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50%로 이하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때다.
이 경우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과 독점 거래를 강제하고 의약품 실거래가를 부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해당 도매상이 해당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설립자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법률의 형평성을 손상한다”며 “개정안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면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