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의료기관의 과징금 납부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미납 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세입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요양기관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과징금 규모를 183억53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최근 4년 간 요양기관들이 납부한 과징금 현황을 감안하면 이 금액을 고스란히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2013년 43.9%였던 과징금 납부율은 2014년 70.1%로 껑충 뛰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미미한 과징금 징수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 징수율을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외부 지적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과징금 징수에 공을 들이면서 납부율도 상승했다. 복지부는 과징금 미납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채권압류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반짝효과에 그쳤다. 이듬해인 2015년 41.2%로 원위치로 되돌아갔고, 2016년에는 무려 15.3%라는 최악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납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징수해야 할 금액 규모도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징수예상액이 58억5000만원이었지만 전년도 미징수액 126억7500만원을 더해 총 185억2500만원이 됐다.
올해 역시 이 미납부액이 이월되면서 과징금 징수 예산이 2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과징금 미납 사태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복지부도 절치부심 중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위엄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고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과징금 장기미납 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환자에게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토록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 대신 부당청구 금액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토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사정을 감안해 준 과징금 처분을 요양기관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오랜기간 동안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과징금 납부율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개선 노력을 기울였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당초 행정처분대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