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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사와 전문의 간 '진찰료 차등' 필요”
임상보험의학회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목소리 내겠다"
[ 2017년 05월 15일 11시 56분 ]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앞두고 의료계 내에서는 진찰료와 의료행위에 일반의사와 전문의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양훈식 이사장은 지난 14일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에서 제16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훈식 이사장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제외된 입원과 진찰료 행위에서 일반의사와 전문의의 수가에 차등을 둬야 한다”면서 “6년 과정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일반의사와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 펠로우 2~3년까지 7~8년의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됐다. 비슷한 의료행위라고 동일하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 이사장은 “사실 진찰료가 의료보험제도가 생긴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길고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진찰료에 차등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최종안이 발표되는 2차 상대가치개편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과거 진료과목별로 산출했던 것을 행위유형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85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양 이사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8500억원 투입은 아래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제도로 결국 개원가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상 및 검사 영역에서 5000억원을 빼 충당하고 내년 수가인상분에서 3500억원을 차감해 합친 금액일 뿐 정부가 추가로 투입하는 예산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양훈식 이사장은 "개원가의 경우, 진찰료는 동결된 상태에서 X-레이 등 검사 수가는 감소하고 검체 검사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개원가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3차 기관은 1등급을 받겠지만 2~3차 의료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질 관리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덧붙였다.
 

"현지조사 사전 계도기간 충분해야"

특히 이날 학회에서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현지조사 사전통보제에 대해서도 학회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기철 서기관은 특강을 통해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12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시정 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임상보험의학회 이근영 회장은 "위원회는 구성돼야 하지만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영 회장은 “의사 5명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포함된다면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대부분의 의사는 외래 및 수술 등 환자진료 때문에 오후 2~3시경 시작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사 참석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 의사들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의사 정족수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위원 정족수 중 의사가 절반가량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영구 총무부회장은 “부당청구를 하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단순 청구착오로 인한 현지조사도 많다”면서 “현지조사 전 서면경고 등 사전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구 총무부회장은 “지난해 비뇨기과 개원의사 2명이 모호한 급여기준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단순 착오 청구로 징벌적 현지조사를 받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사전 계도기간이 충분해야 하며 심평원, 공단 등 이중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근영 회장은 "새정부에서 새로운 패러다음으로 의료개혁을 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특히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 없이 정책 이슈화만 돼서는 안된다"면서 "공급자인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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