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가 대한병원협회 학술 세미나에서 나온 '진료보조사 제도화'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최근 “해당 강연에서 PA 제도화는 필요없다고 천명했으나 대신 진료보조인력을 ‘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 ‘의사보조인력’ 등으로 칭했다”며 “이는 결국 간호사 면허 범위를 확장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행하게 하는 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이야기이자 PA 제도화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58차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연자로 참여한 서울대병원 왕규창 교수는 의사보조인력(소위 'PA')제도 : 전공의 수련에 독인가, 약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진료보조사 제도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PA는 인력 공백을 메운다는 명목 하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제 27조) PA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경험이 전무하여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동아일보와 대전협이 공동으로 지난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6개 병원 중 52개 병원에서 PA가 의사 대신 수술을 직접 집도한 것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의사 대다수가 반대하는 PA 제도화를 병협의 학술 세미나에서 공식으로 다룬 것은 의료계 내부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높고 마치 병협이 PA 제도화에 공식적으로 찬성하며 주도하려고 한다는 의혹만을 낳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기동훈 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PA 제도화를 반대한다. 또한 유사한 형태의 어떤 제도 역시 동의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기 회장은 “국회에서 PA실태조사를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나 아직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전공의 교육권을 박탈할 위험이 높은 새로운 형태의 의료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어 “향후 의료직종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 또한 전공의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수련환경이 제대로 개선되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성공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