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묻지마 삭감 '제동'···수술 급여기준 '인정'
서울행정법원, '급여비 감액처분 취소' 판결···"의학적 판단 존중"
[ 2017년 05월 15일 12시 41분 ]

비슷한 질환 수술이 부당하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심평원은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법원은 포함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상당부분 치유된 상태의 환자에게 시행한 수술 급여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린 요양급여비용 감액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심평원이 A의료법인의 척추수술 환자 요양급여비 청구에 대해 인정기준 불충족을 이유로 감액·조정한 처분은 부적절했다"며 "1300만원의 감액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법인 소속 의사는 지난 2011년 9월 허리 통증 등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척추전방전위증, 측만증 및 퇴행성 요추후만증 등으로 진단하고 전·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나사못 고정 및 골합유수술 등의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A법인은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심평원은 “해당 환자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수술과 관련한 재료대, 마취료 및 수술료 합계 1300만원 가량을 급여비에서 감액·조정했다.
 

이에 A법인은 해당 수술이 심사지침에 나온 인정기준 중 퇴행성 측만증에 해당함에도 요추퇴행성후만증 수술 인정여부만 판단했고 요추퇴행성후만증 수술기준을 충족함에도 심평원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환자가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심평원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을 통해 천추를 고정한 것이므로 ‘퇴행성 측만증에 대해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요양급여 관련 고시에 따르면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기술의 경우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 측만 ▲20도 이하 요추부 전만 ▲뚜렷한 회전 이탈구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환자의 경우 요추퇴행성후만증 급여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확인돼 수술 인정요건도 충족한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환자가 이 수술 전 골다공성 압박 골절이 있었고, 이미 상당 정도 치유된 상태였다’는 심평원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관상면 및 시상면 불균형이 교정되지 않으면 단순 감압수술 후 불균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 적절한 수술로 환자 상태가 호전됐다고 분석했다“며 "심평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의사는 후방수술을 통한 교정이 필요하며, 단순 나사못 고정술을 통해 후방수술만 하는 것은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따라서 해당 수술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요실금 급여 부당청구 억울" 산부인과 의사 패(敗)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