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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내달 22일 갱신 필수
미이행시 등록 취소 처분…행정처리 감안 이달 26일까지 신청
[ 2017년 05월 15일 14시 35분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오는 6월 22일까지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달 23일 법 시행 이전에 모든 유치기관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유치업자의 경우 기존 의료법의 요건과 동일하게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가 등록 요건이다.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됐으며, 모든 유치기관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6월 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리 최소기한(근무일 기준 20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26일까지는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https://medicalkor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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