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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장 자격 부여”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발의
[ 2017년 05월 15일 18시 23분 ]

간호조무사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장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대표발의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복지위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문경희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돼 있어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한 건의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일정 기준 또는 경력을 충족하면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하고 간호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 차원에서도 간무사에게 시설장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경희 의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관련 ‘직원의 자격기준’에서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직원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5월26일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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