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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사제 등 진료 비용을 최순실씨가 대신 납부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증언이 나와.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에서 차움의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윤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
윤씨는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그리고 최씨언니 순득씨 미납 금액을 최씨 비서 안모씨가 한꺼번에 정산했다"고 설명했다는 것. 그는 "대통령의 치료를 청와대나 대통령이 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최씨가 수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고 답변했다"는 전언.
윤씨는 또한 "차움 쪽이나 비서 안씨도 대통령의 처방 비용을 최씨가 내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다"면서 "대통령 문제를 최씨가 다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늘 대통령에 대한 것은 최씨가 다 냈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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