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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간무협 "상설협의체 운영" 합의
[ 2017년 05월 16일 13시 45분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현안 해결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무협은 최근 치협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치과 종사인력 모두가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간무협 홍옥년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은 치과인력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사(간무사) 정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의치 않다면 치과 현실을 반영해 직종 자체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법적 지위가 확고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의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 외에도 간무협 치과비대위 현황, 치과전문간호학원 인증제, 김철수 신임 회장의 선거공약 1호인 치과간무사 신설, 간무사 교육과정 및 시험제도 전면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철수 회장은 “간무협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공감이 된다”며 “회장선거에서도 치과실무인력 문제가 최대 이슈였던 만큼 자주 소통의 자리를 갖고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옥녀 회장도 “협의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간무사의 의기법 위반과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 문제를 포함해 양 단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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