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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가 가입자의 외상을 기왕증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왕증은 환자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을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민간보험 기왕증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현재 국내에 기왕증 및 기여도 판정과 관련한 확정 및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에서도 기왕증 판정에 대한 명백한 근거와 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의사 소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어떤 병력이 아닌 노화까지 기왕증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한국형 기왕증 및 기여도 산정기준 마련 ▲기왕증 판례의 법적 안정성 필요 ▲객관적 기왕증 평가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형 신체장애평가기준과 같이 대한의학회를 주축으로 산하 개별학회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토론이 선행돼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기왕증 및 기여도 산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역시 기왕증 판정기준 없이 의사의 자문을 기초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 행정처가 감정제도 TFT를 만들어 장해평가기준을 만들었듯 기왕증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판례에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심사하는 것처럼 위탁 심사를 맡기거나 독립된 심의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기왕증 판단기준을 만들고 이를 심의할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왕증 판정기준을 만들어 보험지급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