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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고문변리사’ 제도 도입
[ 2017년 05월 17일 11시 24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소속 공무원의 발명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고문변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문변리사 제도는 국유특허권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우수 성과의 활용‧확산 촉진을 통해 유망기술의 민간 거래 확대 및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7일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년 간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이원희 변리사(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위병갑 변리사(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및 최은선 변리사(CnP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등 3명의 변리사를 고문변리사로 위촉했다.
 
정기석 본부장은 “연구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수 성과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문변리사는 2년 동안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국유특허권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소송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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