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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계약서 확정···'환영·아쉬움' 교차
임금규정·연차 조항 등 담긴 표준안 마련, 갑을관계 표기 삭제
[ 2017년 05월 17일 12시 20분 ]

명확한 임금 규정, 수련 시간 등을 명시한 전공의 수련계약서 표준안이 마련된 가운데 이를 두고 병원계에서는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최종 확정된 수련계약서 표준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며 수련계약 기간을 비롯, 임금규정, 연차휴가 조항 등을 구체화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련병원과 전공의 관계를 기존 갑과 을로 표기했던 데서 각각 ‘병원(기관)장’과 ‘전공의’라고 변경한 점이다.
 

지방 소재 A 대학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그간 전공의들이 열악한 수련 환경에 놓여있었다. 진료 공백을 메워야 하는 등 인력적 측면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규정의 경우 매월 명시된 날짜에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그는 “갈수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해왔던 터라 문제 없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서울 소재 B 대학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이미 전공의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준비해왔다”며 “수련계약서 표준안이 확정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확정된 수련계약서 표준안은 계약 기간을 기존 ‘체결일로부터 1년간’에서 ‘몇 월 며칠’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주 80시간 수련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소정 수련시간 규정도 계약서 내 포함했고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조항들이 다소 융통성이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병원 수련교육부장은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 전공의들이 과도한 근무시간에 시달리면 안 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한 인력 공백으로 오히려 환자 안전에 해를 줄 수도 있다”며 “수련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현실성을 고려해 세부적인 사안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 김현지 부회장은 “수련계약서 표준안 마련에 전공의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병원별로 수련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현지 부회장은 “각 병원 전공의협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수련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수련평가위 사무국에서 병원이 제출한 수련계약서를 검토하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적극 시정 요청을 하거나 대전협, 수련평가위 사무국 통해 질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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