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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면허 정지 중복 처벌은 재량권 남용"
법원 "비슷한 시기 동일 법 위반시 추가 처분은 절반만 가중해야"
[ 2017년 05월 17일 17시 03분 ]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리베이트애 대해 중복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12월, 2011년 4월 B제약사로부터 30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데 이어 2016년 6월에는 C제약사에게 현금 10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법원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의료법 위반행위는 연속된 행위로 계속성과 단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실제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동시에 둘 이상의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그 내용이 같은 종류면 더 중한 처분기준에, 그리고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1을 더해 처분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단순 합산할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경우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음을 처분 사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처분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나의 처분을 했을 경우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종전 처분을 한 후 규칙 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해 한 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보다 더 중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뷱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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