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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법 개정 설명회
이달 19일 의료인 등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 작성 소개
[ 2017년 05월 17일 17시 10분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오는 19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출보고서 설명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기록 및 보관’ 의무화에 따라 제도 이해와 준수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내역 기록 및 보관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출요구에 불이행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며, 복지부는 법의 구속력 강화를 위해 형사 처벌까지 논의 중이므로 더욱 각별히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날 설명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지출보고서 작성에 따른 국내 작성 및 대응방안을 교육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해외 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해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황휘 회장은 "협회는 지출보고서 기록 및 보관 의무화에 앞서 개정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하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고, 우리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의료기기업계 보호를 위한 법령개정 대응방안 등 다양한 교육·설명회 개최 및 정보 제공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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