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영업대행사’들도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대행사를 앞세운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언론사가 주최하는 학술 좌담회의 경우 의약품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영업전문대행업체(CSO)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이익도 지출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약품 영업을 해주는 기업이고,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는 임상시험 전문 외주업체다.
앞서 공개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CSO와 CRO들이 지출한 내역은 보고서 작성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위법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적용과 해석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일단 CSO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만큼 지출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었다.
이미 공정거래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한 점도 복지부가 CSO와 CRO를 과감하게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였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CSO를 직접 설립하거나 고용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편법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이들 업체의 지출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법률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CSO와 CRO의 지출내역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로 입장을 선회했다.
실제 복지부가 자문을 의뢰한 3개 법무법인 모두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CSO와 CRO가 지출한 내역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해석을 전했다.
물론 지출보고서 작성 작성 주체는 CSO나 CRO가 아닌 이들 업체에게 의약품 판매 및 임상을 위탁·의뢰한 제약회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업전문대행업체와 임상시험수탁기관들이 직접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법률자문 결과 의약품 판매이익과 무관한 정책·학술좌담회 등은 지출보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주최하는 학술좌담회의 경우 판매이익 목적이 없다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한편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내역서 작성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018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출보고서를 요구하는 시기는 제약회사들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2019년 3월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