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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보건소장 우선권 폐지 ‘난색’
인권위 권고 수용불가 분위기···“전문성 필요한 자리”
[ 2017년 05월 18일 12시 05분 ]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토록 하는 규정이 명백한 차별인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인권위 주문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인권위 권고인 만큼 검토는 해보겠지만 법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에 이은 두 번째 반려인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임용한다. 다만 그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의무‧약무‧간호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직능단체들은 이 규정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법령 내용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해당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는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보건학 전공자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자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에는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하고 있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지방의료원장도 비의사 이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에게 임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하라며 구체적인 문구까지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의 기대치를 고려해 조항이 만들어졌다”며 “권고는 검토할 수 있지만 추진가능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 개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입각해 각 지자체에 의사 우선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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