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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아동학대 혐의 수사
시민모임, 카페 관계자 등 고발…"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 2017년 05월 19일 11시 29분 ]

경찰이 ‘극단적 자연 치유’를 주장하는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최근 경찰청은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안아키 카페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신고한 후 해당 사건을 대구지방경찰청에 배당했다.
 

시민모임은 안아키 카페 대표 김 모씨와 카페 중간 관리자 ‘맘닥터’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카페 일부 회원들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지해 아동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는 아동학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안아키 카페에 ‘맘닥터 아카데미’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아픈 아이를 위해 무료로 도움을 주라’고 하며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씨는 일체 금품이나 대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반복적으로 타인의 질병을 치료한 행위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회원 수가 6만 명에 달하는 안아키는 최근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 자연치유를 권장해 아동학대 논란을 받고 있다.
 

그간 안아키는 ‘필수예방접종을 맞히지 마라’, ‘열이 오르면 관장을 하라’, '아토피에는 로션을 바르지 마라' 등의 치료법을 제시해왔고,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이며 자진 폐쇄한 바 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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