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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환자단체, 국가가 보호·육성한다
더민주 권미혁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운영비 등 보조
[ 2017년 05월 19일 12시 07분 ]

국가가 환자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에는 암환자,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자단체가 조직돼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 단체는 환자의 권리 증진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투병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환자단체의 재정적인 여건은 좋지 못하다. 현행법에 환자단체 육성과 지원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단체가 환자의 복지향상과 치료 및 회복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복지향상과 치료 및 회복 지원을 위해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과 활동 또는 운영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만든 뒤 예산을 책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개정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환자단체의 보호·육성과 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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