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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소장 임용 차별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인력 보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보건소장에 의사만 우선 임용은 차별”이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3개 단체는 “인권위는 보건소 업무가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 등의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며 “특별히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