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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안하고 강의료 받은 의대 교수 무더기 적발
교육부, 경상대 감사···수당 과다수령 간호대 교수 47명도 전액 환수
[ 2017년 05월 20일 05시 11분 ]
학회 참석 등을 이유로 휴강을 하고도 강의료를 받아 챙긴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보강을 하지 않고 받은 강사료는 2000만원에 달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경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69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고, 이 중에는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계열 교수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먼저 의학전문대학원 A원장은 토요일과 일요일,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에 근무명령서 등 증빙없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60만원의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학생생활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별도로 챙겨주는 등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전액을 회수토록 했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부적정한 강의료’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내과학교실 B교수를 비롯한 176명의 교수들이 초과 강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대부분이 실제보다 강의료를 더 받았다는 얘기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의과대학 교수들은 휴강이나 결강 후 별도의 보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 강사료 2105만원을 수령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수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강의료 전액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해부학과 C교수 등 12명은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이들 교수는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23일부터 길게는 479일을 넘겨서야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의학과 D교수는 총장 허가없이 무단으로 다른 기관의 직무를 겸하고, 근무상황도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대학 교수들의 비위 사실도 확인됐다. 간호대학 E부교수 등 47명은 부양가족 변동 미신고를 포함 가족수당 2580만원과 맞춤형 복지점수 5400포인트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부당하게 취득한 가족수당 전액을 회수토록 했다. 맞춤형 복지점수는 향후 배정 시 부당수령 만큼 차감하라고 주문했다.
 
간호학과 F교수 등은 인건비 외에 별도의 자문료 명목으로 활동비를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교수는 연구과제 책임연구자로 200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었지만 자문료와 강연료 등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785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교육부는 이 역시도 전액 회수를 명령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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