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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측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찬성해주면 건설비용을 받지 않고 대주주인 일성신약 신사옥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와 눈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일성신약 J모 팀장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측으로부터 합병 찬성에 대한 부탁과 함께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
조 팀장은 “이에 대해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은 ‘말도 안된다. 일부 소액 주주는 손해를 보는데 뒷거래처럼 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언젠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로 안다”고 말해 진실을 놓고 향후 공방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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