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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등의 범죄가 과연 의사 책임인가"
[ 2017년 05월 21일 19시 50분 ]

학대아동 미신고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의사들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  신고의무자 처벌 강화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데 왜 의사부터 옥죄느냐는 주장.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학대 범죄 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묵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부과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지닌 보호의무란 의료 범주 안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고의무는 의료 외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의료자격 정지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의사회는 또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는 은밀히 이뤄지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서적 학대도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정신과적인 상담 없이는 학대를 의심할 수조차 없는 경우도 많아 더욱 발견이 쉽지 않다. 신고율 제고 효과는 사실상 거의 거두지 못한 채 단지 의료인의 범죄인화만 초래할 수 있는 실효성이 결여된 법안"이라고 비판.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도 "아무리 고귀한 목적이라도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적절해야 하고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며 "근절이 필요하면 차라리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범을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학대 행위를 근절하는데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역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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