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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절삭기 급여기준 등 환자도 의사도 '역차별'
醫 "신의료기술·기기 쏟아지는데 혜택 없어, 불합리한 건보 규정 등 답답"
[ 2017년 05월 22일 06시 05분 ]

"각종 신규 약물, 의료기술, 의료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특별한’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할 시기다."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는 초음파 절삭기 및 전파 절삭기 등이 진료 현장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상당 수 환자들이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는 초음파 절삭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며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 규정을 시대에 흐름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초음파 절삭기 및 전파 절삭기는 지난 2015년 본인부담률 80% 적용으로 급여 결정됐다. 당시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관련, 치료재료 목록에 올랐다.


교과서, 임상연구문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등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초음파 절삭기 (Ligasure 등) 및 전파 절삭기(Harmonic scalpel 등)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기수술기와 동일한 기능을 나타낸다.
 

예컨대, 낮은 열로 조직을 박리, 절제 및 지혈함에 따라 열에 의한 주변조직 손상을 최소화해 수술시간이나 출혈량 감소 등 이점이 있다.

복강경 수술에서 기초적인 의료장비와 치료재료만으로 정교한 수술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대다수 외과 수술 시 조직의 절개와 응고를 위해 의료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고가의 비용이 소요돼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그는 “임상 현장에서는 상당 수 외과 의사들이 낮은 열로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병변 부위만을 정교하게 제거하고 교정하는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는 현행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해당 비용의 적절한 지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연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다는 의미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암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고 그 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그는 “효과적인  장비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제외됐는데 지금이라도 환자 선택에 의해 인정비급여나 100/100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세라 이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것도 사실이자만 적지 않은 단점을 노출시킨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임의비급여 규정으로 국민도 피해를 입지만 의료의 발전도 막고 있다는 게 골자다. 

그러면서 정부측의 ‘한정적 재원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재정’이라는 기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예컨대, 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서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해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이세라 이사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비용효과적으로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며 “하지만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되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초음파절삭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항암치료는 대부분 1차 선택약이 있고 2차 선택약이 있는데, 2차로 분류된 약물들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단, 건강보험에서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하라는 이유로 환자가 원할 경우에도 2차 약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국민건강권과 국민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과거보다 많이 증가돼 있는 만큼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비용을 투입해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특별한 의료기술이나 약물의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 특별한 기술을 개발한 의사나 기술자 과학자에 대한 인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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