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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진입장벽 낮춰야” vs "한국 시기상조"
[ 2017년 05월 22일 19시 42분 ]
보험업계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보험상품 수요를 창출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등을 규제 장벽으로 꼽으며 개선을 촉구, 의료계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
 
보험연구원 K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면 질병 발생을 낮춰 보험사의 손해율 감소에 유리하다. 또한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부과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 실제로 최근 교보·라이나·알리안츠생명 등을 비롯한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행해지는 건강진단 및 관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 상황.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헬스케어 보험을 통해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헬스케어산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수익 목적이 더 크다”며 “정부와 의료기관에서 헬스케어서비스의 건강증진 효용성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행위 참여에 대한 규제완화부터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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