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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여의사 화장 의무? 전공의들 '반발'
대전협, 의사 용모·복장 매뉴얼 관련 "철회" 촉구
[ 2017년 05월 23일 12시 11분 ]

의사들의 출퇴근 복장을 비롯해 여성 의료인에게 화장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병원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이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는 23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발행 및 배포한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약 50페이지로 △여성의 용모복장 △여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남성의 용모복장 △남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용모복장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대전협은 “일견 평범해 보이는 매뉴얼이나 그 내용을 확인한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출퇴근 복장에 대한 제한(남녀 공통)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는 메이크업’ 지시 △눈썹 정리와 아이브로우 사용, 아이라인 혹은 마스카라 사용과 블러셔, 립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색상 지시 및 수정화장 지시 △은은한 향수 사용 권장(남녀공통) △뒤 옷깃에 닿는 머리부터는 올림머리로 연출, 헤어 제품을 사용하여 잔머리를 완전히 없앨 것 지시(여성)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해당 내용들은 헌법 제10조, 12조, 37조 2항에 위배돼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으로서의 감염관리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터이나 해당 매뉴얼의 대부분은 여성 의료인을 ‘화사하게’ 단장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차별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 안치현 여성수련교육이사는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그 역할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공의들에게만 추가적인 외모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성차별로 여성 전공의를 한사람의 의료인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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